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E( 여, 10세 )에게 F 문자 메세지로 “ 생식기에 손가락을 넣은 채 사진을 찍어 보내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생식기에 손가락을 넣은 채 사진을 찍게 한 뒤 F 문자 메시지로 보내게 하는 등 매일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명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1. 11:51 :32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뒤 성명 불상의 수신자들에게 성명 불상 여자의 나체 음부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