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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1 2017고단407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경 부산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욕조에 누워 있는 피해자 I( 남, 13세) 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어 핥는 등 2017. 7. 9.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저녁 부산 남구 K에 있는 ‘L’ 모텔 내에서,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J( 남, 14세 )에게 키스를 하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핥은 후, 피해자의 항문에 젤을 바르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2017. 7. 9.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15:00 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 모텔 내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M( 남, 14세) 을 한 팔로 안으며 “ 오랜만이다 안아 줘. 뽀뽀해 줘.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한 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바지 위로 손을 얹어 약 5분 가량 만짐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J, I의 각 진술 녹취록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3.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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