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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2. 03. 선고 2009구합24115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명의를 빌려주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명의를 빌려주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소외 회사의 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919,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1, 4, 을제2 내지 5호증, 을제6, 7호증의 각 9, 을제8호증의 8,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인정할수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2. 10. 1. 설립되어 전자기기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4. 1. 27. 폐업한 법인으로 한★★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의 법인별 주주현황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가운데 원고, 한★★가 각 85,000주(85%), 15,000주(1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체납하고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 국세의 충당액에 부족하자,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2004. 12. 27.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체납액 중 원고의 주식 지분비율에 따른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919,75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소회 회사의 주식 85%에 대한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를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한○○이며, 원고는 소회 회사에 실제로 출자한 사실이 없어 주주로서의 권리 내지 권한을 행사하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배당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어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과세처분의 내용에 중대한 흠이 있으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나.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

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를 소외 회사의 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소외 회사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당한 것일 뿐이고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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