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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3. 11. 선고 69나98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대지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0민(1),72]
판시사항

국유재산매매에 적용될 법규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매매는 순수한 사법상의 거래관계이므로 사법관계를 규제하는 법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국유재산 매매계약의 취소의 효과도 국유재산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규정에 적용된다.

참조판례

1964.12.22. 선고 64다1034 판결 (판례카아드 6145호, 판결요지집 국유재산법 제31조(4) 89면)

원고, 항 소 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1970. 2. 11.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지번 생략) 대130평 지상에 적치한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수거하고 동 대지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위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주문에 적시한 본건 대지가 원래 용도 폐지된 국유잡종지로서 소외인이 1967. 5. 9.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납한 후 1967. 10. 25.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본건 지상에 적치하여둔 사실, 1968. 7. 2 국방부장관이 소외인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및 본건 부동산은 1968. 2. 22. 군용시설 호외 이전 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일부로 국방부 장관에게 인계된 재산인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응 본건 대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추정할 것이다.

2. 피고는 소외인은 본건 토지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인데, 자기가 매립한 것 같이 가장하여 1967. 5. 9. 이를 매수하였는데, 그후 본건 토지가 국방부에 이관되고, 위 소외인의 위와같은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국방부 장관이 1968. 7. 2. 위 소외인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동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국유재산법 27조 에 의거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며, 원고는 위와같은 사실을 알면서 본건 부동산을 동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악의의 취득자이므로 원고의 등기도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대체로 국유재산의 매매는 순수한 사법상의 거래관계이므로 사법관계를 규제하는 법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과 같은 국유재산 매매계약 취소의 효과도 국유재산법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와같은 취소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의 기록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1968. 2. 22 국방부로 이관된 후인 1968. 7. 2. 국방부 장관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시정처분 요구서를 이송받어 적법하게 소외인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악의의 취득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취소의 효력은 본건 토지 소유권의 선의의 취득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악의의 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어드릴 가치가 없는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본건토지 지상에 적재한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수거하고 동 토지를 명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 동법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완희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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