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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5. 4. 30. 선고 74나32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69]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27조 1항 (계약의 취소)의 소급적용 여부

판결요지

1967.11.29. 법률 1963호로 구국유재산법 27조 가 개정되어 구법에 있었던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라는 기간의 제약을 받음이 없이 언제든지 계약에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개정규정은 개정전에 체결되었던 이건 계약에까지 소급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즉 원고의 위 계약이 있은 후 2년의 기간이 넘는 1974.1.16.자로 국가의 위 매매계약의 취소는 동법에 의한 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참조판례

1968.12.3. 선고 68다1220 판결 (대법원판결집 16③민225 판결요지집 국유재산법 제41조(1)89면) 1976.7.27. 선고 75다1037 판결 (판례카아드 11275호, 판결요지집 국유재산법 제41조(8)90면 법원공보 544호931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6인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2, 3, 4, 5는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8-2 대 212평중 별지도면(가)부분 20평 7홉 지상에 건립된 목조브로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건물 1동 건평 20평 7홉을 철거하고, 위 대지 20평 7홉을 인도하라. 피고 6은 위 건물중 별지도면 (ㄱ)부분 6평 2홉으로부터, 피고 7은 동 도면 9평 3홉으로부터 각 퇴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1, 2, 3, 4, 5가 청구취지기재의 토지 위에, 그 기재의 건물을 건립하여 이를 소유하고, 피고 6, 7이 각 그 기재의 건물부분을 점거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기재의 대지 212평은 1970.12.22.자로 1965.7.29. 매매를 원인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대지 212평은 원래 피고 1, 2, 3, 4, 5의 선대인 소외인이 점유하던 귀속재산이던 것을 동 소외인이 1959.2.16.경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500만환(당시화폐)의 담보조로 위 토지상의 창고건물 건평 171평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주었을뿐 위 토지중 이건 청구취지기재의 건물의 부지인 20.7평 부분은 의연히 동 소외인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인데도 원고가 1965.7.29. 대한민국으로부터 귀속재산인 위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 토지 212평 전필지가 위 창고건물의 부지인양 현장약도를 작성하고, 소외인의 위 토지 20.7평에 대한 연고권을 은폐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과의 사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뿐 아니라 매각방법에 있어서도 국유재산법 26조 4항 에 의하여 분쟁있는 재산이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할 것을 수의계약으로 매매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계약인바, 대한민국은 1974.1.16.자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국유재산법 27조 1항 에 의하여 원고와 대한민국사이의 위 1965.7.29.자 매매계약중 위 토지 20.7평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 동 2호증, 을 1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세무서장은 1965.7.29. 국공유재산임시특례법 5조 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던 이건 토지 212평 전필지에 대한 원고의 이른바 연고권을 인정하여 이를 매각하였으나 위 토지중 이건 문제의 대지 20.7평이 포함된 21.4평은 당시 소외인이 점유하던 귀속재산으로서 현장조사착오로 원고에 있어 전필지를 일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잘못 매각한 것이라는 이유로 1974.1.16.자로 위 매매계약일부를 취소하고, 그 무렵 위 토지 21.4평 부분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나 국공유재산임시특례법 5조 1항 단서의 규정은 국공유재산의 합리적인 처분을 위하여 그 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순위를 일응 규정하였을 뿐이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하였던 자에게 어떤 연고권을 인정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남보다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고, 국가에 대하여 그 순위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사 국가가 소외인에게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동조소정의 순위를 어기고 원고에게 매각하였다 하여 그 매각처분이 무효일리도 없고, 또, 그것이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도 볼 수 없을뿐더러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1호증의 1,2(국유재산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1965.7.29.자 부산세무서장과 원고사이의 위 계약서 8조에 의하면, 매매계약에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소유권이전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을 취소(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1967.11.29. 법률 제1963호로 구 국유재산법 27조 가 개정되어 구법에 있었던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라는 기간의 제약의 받음이 없이 언제든지 계약에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개정규정은 개정전에 체결되었던 이건 계약에까지 소급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즉, 원고의 위 매수계약이 있은 후 1년 또는 2년의 기간의 훨씬 넘은 1974.1.16.자로 국가의 위 매매계약의 취소는 동법에 의한 취소로서의 효력도 없다할 것이고,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매매가 국유재산법 26조 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처분도 아니므로 위 매매가 동조 4항 의 절차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도 부당하다할 것이어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고, 오히려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 내지 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관재국장과 사이에 1963.2.12. 이건 토지 212평 전필지에 대한 귀속재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임대료를 납부하던 중 1965.7.29. 국가(부산세무서장)로부터 금 5,8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전체를 적법하게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들이 위 대지를 점거할 정당한 권원을 밝히지못하는 이상 피고들의 위 토지점거는 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임을 면치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그 소유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 및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 95조 , 93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정락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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