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매각하는 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한 그 매각행위의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110조 제3항 의 규정상 선의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판결요지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을 본법과 본법시행령에 의하여 매각하는 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구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한 그 매각행위의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110조 제3항 의 규정상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3. 11. 선고 69나9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가 그의 소유인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들에 의하여 매각하는 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의 매매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매각행위가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110조 제3항 의 규정상 그 재산을 전매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 1968.12.3. 선고, 68다1220 판결 후단부분 참조)이니 만큼 원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하에 원래 국유잡종재산이었던 본건 계쟁 잡종지가 국가로부터 소외인에게 매각되어 그 명의에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동인으로부터 원고명의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된 후 국가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그 재산의 매각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감사원의 시정지시사유)와 경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재산의 전매취득자인 원고의 악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그 취소의 효력은 선의의 전득자인 원고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반대의 견해로서 위와같은 단정을 논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7항 제6호 에 의한 대부를 근거로한 매각의 취소였다 하여 위와같은 법리를 달리할 이유는 없다)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