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나53938(본소) 손해배상(기)
2013 나5394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유재민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기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가단5009690(본소),
2013가단11231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가 2010. 6. 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민주당 서울특별시 C자치단체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어 2010. 7. 1. 서울특별시 C자치단체청장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C자치단체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D언론 아나운서로 일하다가 퇴직한 후 현재까지 방송인, 기업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C자치단체청은 2013. 1.경 G H대 교수가 C자치단체 주민들을 상대로 2013. 1. 24.부터 2013. 2. 28.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하는 'I' 라는 제목의 인문학 특강을 계획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C자치단체 주민들과 보수 성향의 단체들 이 G 교수를 J 찬양론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를 공공 행사에 강사로 섭외한 C자치단체청의 정책을 비판하고 2013. 1. 17.부터 C자치단체청 앞에서 강의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위 특강에 대한 교육결정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9. 오후 11:35경 자신의 K 계정(AE)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C자치단체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라는 글(이하 '이 사건 표현행위'라고 한다)을 게재하였고, 같은 날 위 K 계정에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J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질이 의심되는 지자 체장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퇴출해야 한다니까 또 벌떼처럼 달려드는군요. 그들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ㅉㅉ”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 20. 자신의 K 계정(AF)에 “B씨를 포함하여 세상 모든 일을 종북으로 연결하는 사람들, 참 애처럽네요. 대응할 가치가 없기는 한데. 60만 구민의 대표를 종북으로 폄훼하셔서 구민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은 지셔야 할 듯.”이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2013. 1. 21.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글을 통하여 G 교수의 역사관이 종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나 다른 역사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강 개설 주최를 민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G 교수의 강의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장 및 본청 공무를 '종북'으로 몰려는 어떠한 허위사실 유포나 음해 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마. 같은 날인 2013. 1. 21. 서울특별시 C자치단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L'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가 게시되었고, 이와 동일한 보도자료가 대한민국정부 포털사이트의 '지자체뉴스’에도 게시되었으며, 이 글의 주요 내용이 2013. 1. 22. 여러 언론 매체에 보도되었다.
제목 : L -60만 구민 대표를 종북단체장으로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 법적 제재 나서 -음해세력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죄 묻겠다. C자치단체는 ‘G 교수의 동계 인문학 특강과 관련하여, 60만 구민의 대표를 구민들에게 좌파 세뇌교육시키는 ‘종북 성향의 자치단체장'으로 몰아가는 안 보단체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21일 밝혔다. |
C자치단체는 1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G 교수’의 특강을 기획하고, 지난 7일부터 모집을 시작해 3만 원의 유료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정원 100명을 3일만에 초과하여 접수 마감일 현재 2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G 교수의 이번 인문학 특강은 지난해 6월 G 교수가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M' 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는데, 강의 직후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이 “한번 강 연으로는 부족하다.” 며 시리즈 강좌를 열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데다 설문조 사 결과, 가장 반응이 좋아 최근 인문학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 고 있는 현실 등을 반영하여 인문학 특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D언론 (전) 아나운서 출신이자, 기업인인 B씨가 자신의 K 에서 “A C자치단체청장을 비롯하여 N 등을 종북 성향의 자치단체”로 표현하 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라고 게시하였다. 이는 공인으로써 B씨가 사회적 책임감을 망각한 채, 대중 다수의 소통공간에 전 혀 근거 없이 C자치단체청장을 '종북 성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고, C자치단체민 전체에 대한 폄하이다. B씨의 ‘종북 성향’ 발언은 우리 사회를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의 장으로 만들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온당치 못한 처사로 정씨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법적 · 도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
이에 A C자치단체청장은 B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사실유포죄와 공 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적 책임 을 물을 예정이다. |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표현행위를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C자치단체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 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매도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종북' 이라고 매도되면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특히 정치인의 경우 그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에 이르므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원고를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J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방법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전 표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표현행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람을 초청하여 2012. 6. C자치단체민을 상대로 강연을 하게 하였고, 2013년에도 인문학 특강을 실시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C자치단체청장으로 당선된 후 종북 성향의 Q 목사를 R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점, 자생적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 찬양조직인 S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이적단체인 T연합 남측본부 간부 출신인 U을 C자치단체 교육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중용한 점,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대표적 종북 성향 인사인 V 목사를 원고의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두었던 점, 원고는 주사파의 뿌리로 알려졌고 대법원에서 1992년 이적단체로 규정된 W단체 1기 출신으로서 X 차장을 맡아 W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전향했다는 기록이 없는 점,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승진시험 논술 과목에 ‘Y(Z 저)'라는 좌편향 반자본주의 서적을 넣어 읽게 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편향된 사상을 강요하기도 한 점,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때문에 희생된 국군 장병과 민간인들에 대한 국민의 애도와 분노가 가시기도 전인 2010. 5. 20. 구청장 후보로서 시구의원 및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들과 함께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출정식을 열고 '천안함으로 死대강을 감추려 하지 마라!'라는 구호로 국민을 선동하기도 한 점, 원고가 2010년 C자치단체청장 선거에서 종북 정당으로 비판받는 AA정당 등과 단일화를 통해 당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념적으로 종북 성향이라고 하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C자치단체청장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하여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한 비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표현행위가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표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4.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즉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참조).
또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의견의 표명이라도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1) 명예훼손 성립 여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표현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으로 지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표현행위 이전부터 '종북(從北)'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이는 ‘조선 노동당의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조선노동당 추종세력’,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는 태도’, ‘북한에 대한 독자성과 주체성 훼손' 등의 의미를 지녔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위와 같은 성향을 지닌 계파나 그 소속 인사들을 비판하는 의미가 있었다.
한편으로 ‘친북(親北)'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고, 이는 ‘북한과 친해지자는 주장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 등의 의미를 지니면서, 북한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북한에 동조하더라도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과는 구별되는 의미가 있었다.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한편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이기 때문에 마치 냉전시대처럼 적대관계에서 접촉 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위하여 때로는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함도 불가피하게 되고, 북한집단과 접촉·대화 및 타협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때로는 그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야 할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
따라서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 모두가 곧바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 민주·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등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내용을 그대로 추종하여 궁극적으로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 · 민주·통일 투쟁을 달성하고자 선전선 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간첩죄의 공소장이나 판결문에서 '종북 성향의 인사들과 회합', '종북 성향의 문건 배포’, ‘종북 활동’, ‘종북 의식화 학습’, ‘종북 사이트’ 등의 표현이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인의 북한에 대한 태도나 성향을 보다 강력하게 비판할 경우 종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친북이라는 용어는 북한과 친해지자고 주장하는 견해까지 의미하는 반면, 종북 또는 종북 성향이라는 용어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평등파가 당의 정책이나 이념적 방향에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독자성과 자주성이 없다는 취지로 자주파를 비판한 이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종북 성향으로 지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종북 성향' 이라는 표현은 경우에 따라서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할 수도 있으나, 피고처럼 아무런 전후 설명 없이 원고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으로 지칭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면, 이는 원고에게 '종북 성향이 있다는 사실, 즉 원고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표현행위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인격권 침해 여부
게시물 등에 사용된 어떠한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K 계정에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J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라는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을 추종한다는 의미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바,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이 종북 또는 J 사상이라는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치적 이념의 경우보다는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데, 피고는 자신의 K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어떠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도 아니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떤 표현이 공적인 사람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사람이 가진 국가 ·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사람이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인 사람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 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한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엄격한 입증을 요구할 수 없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공적인 사람의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가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가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사람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고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진실한 사실인지,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과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추종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또는 반국가단체를 옹호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종북 성향의 단체에 지원하기나 종북 성향의 인사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의 직무에 충실한지 등은 정치인 ·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표현행위와 이 사건 게시글은 모두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진실한 사실인지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피고가 이 사건 표현행위와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사용한 '종북 성향의 지자체 장’,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J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는 모두 원고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할 것인데, 을 제36호증의 1 내지 49, 을 제39 내지 52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정치적 성향 자체를 ‘종북 성향' 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전후 설명 없이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J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로 지목한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고, 비록 그 부분은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성에 관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하지만 그 사실적시에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와 인격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8,000,000원으로 정하는데, 이를 정함에 있어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① 지방자치 단체장이자 정치인인 원고가 피고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행위로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② 전 아나운서이자 유명 방송인으로서 여론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피고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원고를 무책임하게 매도하는 행위를 하였고 매우 모멸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였다. ③ 피고가 원고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으로 지목한 사실이 중앙 일간지와 방송을 비롯한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④ 다른 성향의 정치인이나 공인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 없이 '종북'이라 지칭하는 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고, 합리적인 토론과 소통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⑤ 피고는 원고를 '종북 성향의 지자체 장’으로 지목한 K 글을 얼마 되지 않아 삭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태훈
판사오연수
판사김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