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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3나539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가 2010. 6. 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민주당 서울특별시 C자치단체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어 2010. 7. 1. 서울특별시 C자치단체청장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C자치단체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D언론 아나운서로 일하다가 퇴직한 후 현재까지 방송인, 기업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C자치단체청은 2013. 1.경 G H대 교수가 C자치단체 주민들을 상대로 2013. 1. 24.부터 2013. 2. 28.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하는 I라는 제목의 인문학 특강을 계획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C자치단체 주민들과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G 교수를 J 찬양론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를 공공 행사에 강사로 섭외한 C자치단체청의 정책을 비판하고 2013. 1. 17.부터 C자치단체청 앞에서 강의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위 특강에 대한 교육결정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9. 오후 11:35경 자신의 K 계정(AE)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C자치단체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이하 이 사건 표현행위라고 한다)을 게재하였고, 같은 날 위 K 계정에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J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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