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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3가단50096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3. 10. 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C구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D 방송국 아나운서, E의 의전비서관 등을 지냈고 현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C구청은 2013. 1.경 G H대 교수가 C구 주민들을 상대로 2013. 1. 24.부터 2013. 2. 28.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하는 ‘I’라는 제목의 인문학 특강을 계획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C구 주민들과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G 교수를 J 찬양론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를 공공 행사에 강사로 섭외한 C구청의 정책을 비판하고 2013. 1. 17.부터 C구청 앞에서 강의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위 특강에 대한 교육결정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9. 오후 11:35경 자신의 K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C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이하 ‘이 사건 표현행위’라고 한다)을 게재하였고, 같은 날 위 K에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J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질이 의심되는 지자체장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퇴출해야 한다니까 또 벌떼처럼 달려드는군요. 그들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ㅉㅉ”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 20. 자신의 K에 "B씨를 포함하여 세상 모든 일을 종북으로 연결하는 사람들. 참 애처럽네요.

대응할 가치가 없기는 한데. 60만 구민의 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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