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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03 2016다278166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종북 관련 E 게시글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은, 피고가 2013. 1. 21.부터 2014. 2. 16.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E 계정에 그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그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해 ‘종북혐의’, ‘종북에 기생하여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종북의 존재를 뻔히 알면서 이를 오히려 국민들에 은폐하고 이들의 힘을 빌어 당선된 뒤 국민의 혈세로 보은을 하고 있는’,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종북세력에 기생하는 종북거머리떼들’, ‘종북세력을 은폐하며 손 잡은 건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종북혐의’, ‘종북성향’, ‘종북세력’, ‘종북척결 국민대회’ 등이 포함된 표현행위(이하 ‘이 사건 표현행위’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였다.

① ‘종북’이라는 용어는 과거 AV정당의 평등파가 당의 정책이나 이념적 방향에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독자성과 자주성이 없다는 취지로 자주파를 비판한 이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범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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