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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선고 2015다2225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2015다222586 ( 본소 ) 손해배상 ( 기 )

2015다222593 ( 반소 ) 손해배상 ( 기 )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소송수계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 유재민 , 박세경 , 장완익 , 오재창 , 좌진수 , 이재영 ,

지기룡 , 윤중현 , 박재형 , 장영석 , 서진권 , 윤치환 , 최윤수 ,

장홍록 , 이만용 , 김선욱 , 정덕우 , 박기범 , 권종현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 5 . 29 . 선고 2013나53938 ( 본소 ) , 2013나

53945 ( 반소 ) 판결

판결선고

2019 . 11 .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원고 ( 반소피고 ) 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하고 , 상고비용은 피고 ( 반소원고 )

가 부담한다 .

이유

1 .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대한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 원고는 피고가 사망하였다면서 그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 피고는 2015 , 7 . 28 .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8 . 7 .

25 .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진입한 이상 상

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은 없다 할 것이며 ( 대법원 2014 . 1 . 16 . 선고 2012다

33532 판결 참조 ) , 피고의 상속인들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으로 원고가 승계집

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 원고의 소송수계신

청은 이유 없다 .

2 .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피고가 K에 이 사건 표현행위와 이 사건 게시글을 게

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 그와 같은 각 행위의 위

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

분이 있으나 ,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

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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