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8구합642 (2008.11.1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2078 (2008.01.22)
제목
법인이 자산취득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경우
요지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자산을 처분하여 가수금의 반제 형식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외유출에 따른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에 대하여 한 200705015.자 피고 □□세무서장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7,380,470원 부과처분 및 피고 □□시 △△구청장의 소득세할 주민세 135,738,04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기업 주식회사(1998.9.8.상호가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를 표시할 때 '주식회사'기재는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대장에 ○○기업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4,309,734,000원 중 3,015,000,000원을 2001.2.26.부터 2001.5.3.까지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기업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1999년에 ■■종합건설에 매도되었는데, ○○기업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2001년에 지급받은 매도대금 3,015,000,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고, 2007.3.2.귀속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이러한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07.5.15.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원고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366,097,572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 8,717,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7,380,470원을 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 □□시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135,738,040원을 납부할 것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2,3호증, 을가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
가)제척기간 도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건설에 매도한 것은 1999.3.31.인데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명의신탁
이 사건 토지는 ○○기업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체비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를 ○○기업의 명의로 등재해 둔 것일 뿐이므로, 그 매도대금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
피고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시 △△구청장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소득세할 주민세도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제척기간
원고의 소득이 2001년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일인 2007.5.15.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시점이 아니다.
나)상여처분의 적법성
원고가 ○○기업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함에 따라 원고에 대한 3,015,000,000원의 상여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기업 명의로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의 소유라고 볼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제척기간 도과 여부
□□세무서장은, ○○기업의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3,015,000,000원이 2001년도에 원고에게 유출되었다고 보고 원고에게 위 금액만큼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피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따르는 만큼 이하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게 되므로, 피고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는 '피고 □□세무서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신고납세방식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고의 2001년도분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인 2002.5.31.의 다음날인 2002.6.1.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일인 2007.5.15.은 그 제척기간 도과 이전임이 분명하다.
2)상여처분의 적법성 유무
가)쟁점 정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면서 임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임원에게 상여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그 임원에게는 상여처분된 것 만큼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 발생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세무서장은 "○○기업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종합건설에 매도된 후 그 대금 3,015,000,000원이 2001년도에 ○○기업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입금되어 원고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2007.3.2.위 금액이 원고에게 상여로 귀속되었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고에게 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07.5.15.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357,380,4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중에도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 한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상여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입증책임의 소재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1.5.26.선고 80누521 판결).
다)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성 검토
(1)갑 제1호증, 을가 제2,5,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기업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고 ○○기업의 회계장부에도 자산가액 4,448,584,366원으로 기장되어 있었는데, 그 매매대금 4,225,476,600원 중 3,015,000,000원을 원고가 수령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대창건설에 입금하는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만을 두고 보면, 원고가 ○○기업의 자산인 3,015,000,000원을 사외로 유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2)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1993.3.경부터 1996.3.경까지 ●●개발과 ○○종합건설의 명의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이 사건 토지를 ○○기업 명의로 등재하여 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기업 명의로 등재할 당시 ○○기업이 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446,584,366원을 ○○기업의 자금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둔 것일 뿐이 만큼, ■■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3,015,000,000원을 대표이사 개인인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의 회계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것처럼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거나, 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로부터 명의만 이전받아 둔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원고가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대표이사 가수금도 없이 ○○기업의 자산인 3,015,000,000원을 임의로 유용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3,015,000,000원을 실질적인 ○○기업의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갑 제4 내지 30,38 내지 52,55 내지 5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BB, 당심 증인 진CC, 여DD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3.3.경부터 1996.3.경까지 ●●개발과 ○○종합건설의 명의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이 사건 토지를 ○○기업 명의로 등재하여 둔 것이다.
①○○종합건설은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목공사계약 수급을 전제로 1993.2.23.원고와 이른바 부금이사계약(건설회사 명의로 수급한 공사를 부금이사가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행하되 공과금 등에 충당될 일정한 부금을 건설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 갑 제15호증)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공사대금조로 취득하게 될 체비지 중 공동주택건설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3,000평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까지 약정하였다.
②당시 원고는 1993.3.17.◇◇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개발 명의(원고와 ●●개발과 사이의 부금이사계약서는 갑 제43호증)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권을 포함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권을 위탁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사실상 시행하고 있었다.
③원고는 ○○종합건설과의 부금이사계약에 따라 ○○종합건설 명의로 1993.4.1.●●개발로부터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목공사를 계약금 69억 원 가량으로 수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4.8.19.조합으로부터 28억 원 가량의 기성 공사대금으로 체비지 면적 합계 10,523.8㎡에 관한 체비지증명서를 소유자란이 공란인 상태로 수령하였고 그 중 일부를 다른 환지예정지와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16블록과 17블록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모아 취득한 후 그 중 별지목록 3,4,5,6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5.5.1.에 ○○종합건설 명의로 체비지 대장에 등재하여 주었고, 그 무렵 나머지인 별지 목록 1,2번 토지도 ○○종합건설의 공동주택건설 사업에 제공하였다.
④이에 ○○종합건설은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하여 1995.5.25.□□시장으로부터 42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등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996.3.12.경 이를 포기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지출한 비용 6억 원을 원고로부터 보전받기로 하고 위 3,4,5,6번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⑤이에 따라 원고는 위 3,4,5,6번 토지에 관하여 ○○종합건설과 1996.3.12.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수 명의자는 ○○기업인바, 원고는 1996.4.22.이AA으로부터 ○○기업의 주식 50%(58,750주)를 인수한 후 1996.4.29.○○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매매계약 내용은 ○○기업이 위 3,4,5,6번 토지를 3,466,400,000원에 ○○종합건설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1996.3.15.위 3,4,5,6번 토지를 ○○기업 명의로 등재하였다.
⑥한편 ○○종합건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에 관하여도 1996.3.31.공사타절금액을 1,323,190,000원으로 하되 그 대금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수급자의 지위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될 ○○기업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공사타절금액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체비지 5,250.75㎡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⑦원고는 1997.10.29.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1,2번 토지에 관하여 ○○기업 명의로 체비지 대장에 소유권을 등재하여 두었다.
(나)갑 제31 내지 36,59호증, 을가 제2,3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BB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기업 명의로 등재될 때 ○○기업이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446,584,366원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그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대표이사 가수금 항목을 설정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둔 것이다.
①○○기업이 ○○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4,5,6번 토지를 3,446,40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1996.3.12.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체비지대장에 1996.3.15.○○기업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는바, ○○기업이 자신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세무서장의 1996.4.27.자 부동산취득가액 조회에 대하여 ○○기업은 토지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회신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중 1,2번 토지에 관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1999.3.31.○○기업이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225,476,600원으로 ■■종합건설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1999.4.30.에 정리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계장부의 기재내역과 토지매각대금 처리내역에 관한 다음과 같은 현금출납장의 기장내역에 의하면, 적어도 3,955,000,000원이 넘는 대표이사 가수금이 설정되어 있다.
○○기업 현금출납장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4,225,476,600원의 대부분인 3,955,000,000원이 1999.2.~4.경 대표이사(원고) 가수금반제로 출금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지만, ■■종합건설은 그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매매대금 중 3,015,000,000원을 2001.2.26.부터 2001.5.3.까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③이 사건 토지 중 3,4,5,6번 토지가 ○○기업으로 이전된 사업연도인 1996년도의 ○○기업 대차대조표와 1995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비교해보면, 부채총계는 8억 원 가량에서 45억 원 가량으로 37억 원 가량이 증가하였고, 자산총계 역시 18억 원 가량에서 55억 원 가량으로 37억 원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자산항목 중 '용지'항목이 38억 원 가량 증가된 데에서 그 원인이 있다.
(3)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기업 명의의 자산이었던 점, ○○기업의 회계장부에도 이 사건 토지가 자산가액 4,448,584,366원으로 기장되어 있었던 점, 그 대금 중 3,015,0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만을 들어 이를 ○○기업 자산의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고, 달리 ○○기업 자산 3,015,000,000원이 사외유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3,015,000,000원의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상여처분을 전제로 하는 피고 □□세무서장의 2007.5.15.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357,380,470원의 부과처분과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시 △△구청장의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시 △△구청장의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