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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3081 판결
법인이 자산취득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경우[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8누6455 (2010.06.09)

전심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8구합642 (2008.11.19)

제목

법인이 자산취득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경우

요지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면서(사실은 명의신탁) 대표자 가수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자산을 처분하여 가수금의 반제 형식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외유출에 따른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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