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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8. 11. 19. 선고 2008구합642 판결
법인의 자산을 유출하고 받은 대가는 상여에 해당함[국승]
제목

법인의 자산을 유출하고 받은 대가는 상여에 해당함

요지

회사와 그 구성원인 대표이사는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법인의 자산을 매도하고 원고 개인이 수령한 행위는 재산을 사외로 유출한 행위로서 법인세법상 소정의 상여에 해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 대하여 2007.5.15.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이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7,380,47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한 주민세 135,738,4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은 ○○기업 주식회사(후에 ○○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1999.3.31. ○○기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건'이라 한다)에 4,309,734,000원에 매도하고 2001.경 그 매도대금 중 3,015,000,000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방법으로 창일기업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보고 2007.3.2.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같은 해 5.15.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7,380,47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대신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135,738,04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두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건에 매도한 것은 1999.3.31.이므로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기업의 소유가 아니라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기업에 명의신탁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를 ○○종건에 매도하더라도 사외유출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1991.9.경 ○○공영 주식회사(이하 ○○공영이라 한다)에게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고, ○○공영은 그 중 구조물공사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였다.

(2) 1992.6.경 ○○공영이 도산함에 \ue3e5라 1993.3.경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던 ○○개발은 ○○개발 주식회사 (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면허를 빌려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계속하였다.

(3) ○○개발은 이 사건 시설공사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1993.4.1. ○○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종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장차 ○○개발이 조합으로부터 받을 체비지를 ○○종건에게 아파트 부지로 매도하기 약정하고 ○○종건으로부터 6억 원을 대여하여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1994.8.25.경 ○○개발이 종합건설업면허를 타에 대여한 사실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자 ○○개발은 ○○종건의 면허를 빌려 이 사건 시설공사를 계속하였다.

(5) ○○개발은 1994.8.19.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에 대한 기성금 2,865,656,000원에 상당하는 체비지 10,532.8㎡를 지급받았고, 여러 곳에 산재한 체비지를 지주들과 협의,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종건에게 매도하고 체비지대장상 소유 명의를 ○○종건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종건은 1995.5.23.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후 ○○종건의 자금사정이 나빠져 아파트 신축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개발과 ○○종건은 1996.3.12. ○○개발이 ○○종건에게 6억 원을 지급하고, ○○종건은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 사업시행권을 ○○개발에 넘기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기로 하였다.

(6) 그 후 ○○종건도 부도를 내기에 이르자 원고는 1996.4.29. 전문건설업체인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50%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개발은 ○ㅍ기업의 명의로 이 사건 시설공사를 계속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체비지대장상 명의를 ○○종건에서 ○○기업으로 변경하여 등재해 두었다.

(7)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아파트 시축사업을 계속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시공사의 잇따른 부도로 사업 시행을 포기, 아파트 사업시행권을 ○○종건에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1999.3.31. ○○종건에 4,309,734,000원에 매도, 체비지대장상 명의를 변경하였고, 2001.2.26.부터 같은 해 5.3.에 걸쳐 매도대금 중 3,015,084,000원을 원고와 그의 처 전○화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6, 8, 14, 17, 18, 21, 23. 26 내지 32, 43호증, 갑 23호증의 1, 2, 을가 제5호증의 3, 을가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현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종건으로부터 매매대금 3,015,084,000원을 수령한 것은 2001.2.26.부터 같은 해 5.3.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01.12.31. 성립하고, 피고들도 위 일자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7.5.15.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

(2) 다음으로 사외유출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기업의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지급받은 체비지로서 ○○기업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기업에 명의신탁되었던 것은 맞으나 그 명의를 '신탁'한 실소유자에 관하여 보면,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와 그 구성원인 대표이사는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인격체이고, 이는 그 회사가 사실상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개발은 원고, 이○우, 김○연 세명이 공동대표이사로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개발이 사실상 1인회사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이○우와 김○연이 회사에 대한 권한이나 지분이 전혀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개발과 원고를 동일 시할 수는 없는 것인바,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공사는 ○○개발이 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것이지 원고 개인이 ○○개발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도급받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공영과 ○○개발 사이의 1991.12.24.자 하도급계약서 (갑 제6호증)에 ○○개발의 법인 인감이나 대표이사 직인이 아닌 원고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1996.3.12.자 정산약정서(갑 제23호증)는 ○○개발이 아니 원고 개인과 ○○종건 사이에 작성된 것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시골공사는 원고가 도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1991.12.24.자 하도급계약서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개발 공동대표이사인 이○우, 김○연의 성명과 직인도 함께 있는 점을 볼 때 ○○개발 명의로 한 것이지 원고 개인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라 볼 수 없고, 갑 제24호증의 2의 긱재에 의하면 위 1996.3.12.자 정산약정에 따라 ○○종건에게 정산금 6억원을 지급한 자는 ○○개발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약정은 실제로는 ○○개발과 ○○종건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증인 김○현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시설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2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동생 박○오로부터 대여한 금원의 대부분은 이 사건 시설공사비가 아니라 원고가 조합에 대여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바 있는 지장물 보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고의 비용으로 공사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공사의 기성금조로 받은 체비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또한 원고가 아닌 ○○개발의 소유로 볼 것인바, 이를 ○○종건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원고 개인이 수령한 행위는 ○○개발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한 행위로서 법인세법 소정의 '상여'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뭄ㄴ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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