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6067 (2009.04.22)
제목
화물운송 용역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입처 대표이사는 58회에 걸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른바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조세범처벌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물운송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는 별개의 거래처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7.1.원고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368,8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41,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중 제5쪽 제17행 이하'라.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1)○○기업이 이 사건 용역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가)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다(대법원 2003.1.10.선고 2002도4520 판결).
(나)그런데 이 사건에서, 비록 원고가 2002.3.31.○○기업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앞서 인정사실과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①○○기업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고, □□화물은 유AA의 개인사업체인데, 원고 대표이사 이B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유AA은 당시 ○○기업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②원고는 이 사건 화물운송 대금 중 현급지급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AA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유AA이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2.6.25.이전에도 유AA 개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영수증도 모두 유AA 개인명의로 된 것을 교부받은 점,③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할 당시 교부받은 거래명세표는 모두 □□화물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④원고는 2003.6.경 △△세무서장에게 ○○기업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2007.6.경 피고에게 □□화물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각 거래명세표는 월별 공급가액 합계만 동일할 뿐 거래일자별 배송화물차량의 차량번호나 차량대수, 공급가액이 모두 다르고, □□화물 명의의 거래명세표는 원고가 함께 제출한 배차일지와 일치하는 반면, ○○기업 명의의 거래명세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⑤유AA은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할 무렵인 2002.4.경부터 12.경 사이에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58회에 걸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른바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조세범처벌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물운송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는 □□화물을 운영하는 유AA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선고 2002두2277 판결).
(나)원고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유AA이 ○○기업의 대표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고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기업을 용역의 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의 (나)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그리고 거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이 사건 화물운송 계약 체결 당시 유AA은 ○○기업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는데 당시 대표이사인 유CC를 대리하여 실제 권리행사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부기하는 등 ○○기업과 유AA을 동일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②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이를 확인하였다면 그 때 대표자가 유AA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유AA이 ○○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화물운송 대금 중 현금 지급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AA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영수증도 유AA 개인명의로 된 것을 교부받았을뿐, 대금을 ○○기업 명의로 송금하거나 ○○기업에게 지급된다는 증빙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④원고는 이 사건 약 9개월간의 거래기간 동안 □□화물 명의로 된 거래 명세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유AA이 ○○기업 외에 별개의 개인 사업체인 □□화물을 경영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기업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AA이 ○○기업의 명의로 위장하여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실제 용역제공자는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법(2003.12.30.법률 제70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제1심 판결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