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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06. 09. 선고 2009누27 판결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8구합1096 (2008.12.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부2845 (2008.02.04)

제목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토지를 소유한 채 토지를 상가개발사업 부지로 제공하여 상가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산합의서가 존재하고 일부 대금이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양도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4. 20.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8,596,21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광역시 ○○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4. 20.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한 주민세 72,859,6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2. 5. 21. ○○ ○○구 ○○동 1526-9 대 496.5㎡를 34억 5,000만 원에, 2002. 6. 15. 같은 동 1526-10 대 330.1㎡를 20억 원에 매수하여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상가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2006. 5. 23. 이 사건 토지를 6,841,905,019원에 ☆☆건설 주식회사(2008. 4. 18. ☆☆ 기업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를 표시할 때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로 양도하고 2007. 2. 13.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7. 4. 2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8,596,210원을 부과 ・ 고지하고 이와 함께 피고 ○○광역시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72,859,6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주장

피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처분의 경위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바 있으니,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①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기업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양도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약정서가 작성된 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서류에 나타난 것처럼 2006. 5. 23.부터 2007. 2. 13.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지 않았고,②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남편 박AA의 소유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만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없으며,③ 설령 원고가 ☆☆기업에 이를 양도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도 없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인 2007. 6. 26. 양도계약을 합의 해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2002. 6. 하순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매수대금 54억 5천만 원 중 42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중앙농업협동조합 으로부터 대출받은 42억 원(원고 이름으로 대출받은 25억 원과 박AA 명의로 대출받 은 17억 원의 합계)으로 지급되었고, 계약금을 비롯한 나머지 매수대금과 취득세, 등록세 등은 원고의 남편인 박AA의 자금으로 충당되었다.

2) 원고는 2002. 9. 26. 이 사건 토지에 지상 18층짜리 상가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2005. 1.경에 가서야 분양수입금을 공사대금에 우선 충당하는 조건으로 △△종합건설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종합건설은 공사를 포기하였다.

3) 원고는 2006. 5. 23. 이 사건 상가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건설과 체결하였 고, 원고와 ●●건설, 박AA 등은 이 사건 상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은행 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은행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 및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약정서이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2006. 7. 11.경 상가신축 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박AA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으로 변경한다고 신고하였 고 이에 따라 건축주 명의가 ☆☆기업으로 변경되었다.

5) 원고는 위와 같은 대출약정에 따라 2006. 7.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순위 수익자를 ♡♡은행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였다.

6) 그리고 ☆☆기업에 지급된 최초 대출금 55억 원 중 49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중앙농업협동조합의 담보채무 49억 5,000만 원(대출금은 최초의 25억 원과 17억 원을 합한 42억 원이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누적된 대출이자를 갚기 위하여 2006. 6. 24.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 은 바 있다)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7)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개발사업권 일체를 원고가 ☆☆기업에 양도하고 ☆☆기업은 토지대금 5,625,078,000원을 상가 분양개시 전에 지급 하고 토지대금 외에 사업에 소요되었던 비용을 사업 준공 전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 용의 2006. 5. 23.자 원고와 ☆☆기업 명의의 계약서가 존재하며(갑 제28호증),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자금원천에 관한 조사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7. 2.경 '원고가 이 사건 상가개발사업을 ☆☆기업에 양도한 건으로 토지 대금 중 49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잔금 1,891,905,019원(토지소유권을 비롯한 사업권 양도대금을 6,841,905,019원으로 하여 여기에서 먼저 지급된 49억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을 분양공고 이전에 ☆☆기업이 전BB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으로 2007. 2. 13.자 원고와 ☆☆기업 명의의 정산합의서 (갑 제30호증의 1)가 작성되었으며, 같은 날에 정산금 1,891,905,019원이 계좌이체로 ☆☆기업으로부터 전BB에게 송금되었다(다만, 이 돈은 곧바로 박AA의 계좌로 이체 되었다).

8) 그 후 피고 ○○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사업양도약정서와 정산합의서 등을 근거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6,841,905,019원에 ☆☆기업에 양도되었음을 처분사유 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 고지하자,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상가개발사업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 동 사업 공동시행 약정서'와 정산금 1,891,905,019원이 ☆☆기업에 반환되었다는 내용 의 ☆☆기업 대표이사 박AA 명의의 영수증과 송금확인서가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9) 한편 ♡♡은행은 이 사건 상가개발사업에 관하여 2008. 8. 13. 추가로 30억 원을 ☆☆기업에 대출하여 주었고 2008. 11. 4. 이 사건 상가건물이 완공되었으며, 원고는 2009. 4.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한 신탁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이 사건 토지를 5,652,078,000원에 2009. 3. 13. ☆☆기업에 매도하였음을 원인으로 ☆☆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와 같은 매도가액을 양도가액 으로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2,448,000원과 주민세 244,8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7 내지 34호증, 갑 제45호증의 1, 갑 제52 내 지 56호증, 을가 제 1, 15, 16, 19호증의 각 기재 ]

다. 판단

1)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6. 5. 23. 이 사건 토지를 ☆☆기업에 양도하였고 2007. 2. 13.까지 양도대금 6,841,905,019원이 완제되었음을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과연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이 주장하는 시기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만을 본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세무서장이 주장하던 시기에 ☆☆기업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 다.

즉, 원고와 ☆☆기업 사이에 작성된 2006. 5. 23. 사업양도약정서가 존재하며 여기에 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기업에 양도한다는 점, ☆☆기업은 이 사건 토지대금으로 5,625,078,000원을 상가 분양개시 전에 지급하고 토지대금 외에 사업에 소요되었던 비용을 사업 준공 전에 지급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약정에 맞추어 ☆☆기업이 최종 지급할 잔금을 1,891,905,019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2007. 2. 13.자 정산합의서가 존재하며, 실제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49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담보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정산금 1,891,905,019원은 ☆☆기업으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리고 2006. 7.경 이 사건 상가개발사업에 관련된 상가의 건축주 명의가 ☆☆기업으로 변경 되었다.

3)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 박AA, ☆☆기업, ●●건설, ♡♡은행 등이 이 사건 상가개발사업에 관한 대출약정 과정에서 작성한 2006. 7. 13.자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지위에서 공동시행자로 약정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상가건축과 정에서 계속 소유자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상가를 분양하는 단계에서도 상가공급자로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은행의 대출금 중 49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자언 중앙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될 뿐이고 나머지 대출금도 주로 공사비로 용처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BB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될 부분은 없고, 다만 ♡♡은행 대출금 120억 원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토지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기로 하였던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점,②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여 두었던 점,③그리고 이 사건 상가건축이 완공된 다음인 2009. 4.경에 이르러서야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건축주인 ☆☆기업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점 등을 보면, 원고는 2006. 7. 13. ☆☆기업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상가개발사업 부지로 제공하여 상가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원고가 2006. 5. 23. 내지 2007. 2. 1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기업에 양도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상가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양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가 2006. 5. 23. 이 사건 토지를 6,841,905,019원에 ☆☆기업으로 양 도하기로 약정하고 2007. 2. 13.까지 사이에 그 대금을 지급받아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양도소득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 ○○광역시 ○○구청장의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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