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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5 2019고단459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습학원의 강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C(15세)은 위 학원의 학생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4. 말경에서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 16:00경 부천시 D에 있는 보습학원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과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학원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재차 과제를 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을 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행동을 137회 반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강사들로 하여금 학원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 교육적 방임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강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학원의 강사인 A이 학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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