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0. 6. 20.경부터 2018. 6. 25.경까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아동 E(F생)을 보육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0. 09:10경 위 ‘D’에서, 물티슈로 피해아동 E의 코를 거칠게 닦던 중 코를 닦던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짜증내듯이 밀쳐내 피해아동에게 울음을 터뜨리게 하고,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만 뒤돌아 앉혀 수업에서 제외시킨 다음 다른 아동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뒤돌아 앉혀져 수업에서 제외된 피해아동이 앞을 보고 앉아 수업에 참여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아동의 몸을 돌려 앉히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일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육시설인가증, 보육교사자격증, 각 진술서,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8. 4. 24.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