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이동원(기소), 조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태호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이2015. 1. 30.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4. 2. 19. 10:09경 위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돌보던 중 아동들끼리 다툼이 있어 이를 말렸는데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있던 아동인 피해자 공소외 1(3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세게 때리고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구석으로 잡아끌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2(대판:피고인)
피고인은 2014. 1. 22. 11:06경 위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 준비과정에서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간색 천으로 싼 스펀지로 아동인 피해자 공소외 2(4세)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대판: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각 고소장
1. 수사업무 협조의뢰회신
1. 고발장 등
1. 사진
[피고인 2(대판:피고인)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폰지 블록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린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가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물건을 사용하여 28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머리 부분을 상당한 세기로 때린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2(대판:피고인)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의 경위나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이 모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그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1. 가납명령(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