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여, 15세) 의 계모이다.
1. 2020. 4. 7.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5:00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바닥에 흘린 라면 국물을 닦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아빠를 시키냐,
바보, 꽁 바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4. 12.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2. 오전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빨래를 세탁기가 아닌 빨래 통에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빨래 통에 넣지 말고, 세탁기에 넣어, 바보야, 꽁바보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B 피해 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