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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6.16.선고 2005구단750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05구단75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

김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06. 5. 19 .

판결선고

2006. 6. 1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8. 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

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1. 4. 25. 제1종 보통 면허를, 1995. 6. 15. 제1종 특수 ( 레커 ) 면허를 각 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03. 10. 30. 16 : 30경 김포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서울 85러0000호 그레이스 승합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6호 를 적용하여, 2005. 11. 16. 원고에 대하여 2005. 12. 8. 자로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 원고는 2003. 9. 경 △△△으로부터 위 승합차의 수리를 의뢰받고 735, 000원 상당의 수리를 한 후 2003. 10. 1. 경 원고의 카센터에 온 △△△이 시운전을 해보고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는데, △△△은 약속을 어기고 차를 운전하여 가버린데다가 원고의 수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3. 10. 30. 경 △△△의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수리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아니하므로 수리비를 줄 때까지 차를 가져가겠다고 하자, △△△이 가져가라고 하여 차를 가져와 원고의 카센터에 주차하여 놓았을 뿐이고, 당시 △△△의 조카도 차의 조수석에 동승하면서 원고가 차를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던 바, 원고는 수리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자로서 △△△이 원고를 속이고 차를 가져감으로써 일시 점유를 상실하자 유치권에 기한 점유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차를 가져옴으로써 점유를 회복하였던 것이고, 당시 위 승합차를 처분 내지 소유할 의사는 없이 단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의사로 차를 가져온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2 )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2003. 12. 11. 검사로부터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만일 위 기소유예 처분 직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면 2005. 8. 15. 자 특별사면 혜택을 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었을 것인 점, 원고는 카센터를 운영하여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도로교통법 규정

제78조 ( 면허의 취소 · 정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 · 제11호 ·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6.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인정사실 ( 가 ) 원고는 김포시에서 ' ○○ 카인테리어 ' 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여 왔고 , △△△은 소외인 소유의 위 승합차를 빌려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 업무에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는 2003. 9. 경 △△△으로부터 위 승합차의 에어컨 등을 수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리를 하였고, 그 수리비는 735, 000원 상당이었다 . ( 나 ) 원고는 2003. 10. 2. 경 승합차를 찾으러 카센터에 온 △△△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 차를 시운전해보고 돈을 주겠다고 하므로 이를 승낙하고 △△△으로 하여금 원고의 카센터 직원 동승 하에 차를 운전하여 보도록 하였다. 그런데 운전 도중 △△△이 위 직원에게 2일후에 수리비를 줄테니 차를 가져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 위 직원이 이를 승낙하고 차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 ( 다 ) 그러나 그 후 수차 전화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 수리비를 주지 않자 , 원고는 2003. 10. 30. 16 : 30경 김포시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

( 라 ) 그러나 △△△이 수리비를 주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원고는 위 회사 주차장으로 나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 운전석에 승차한 후 위 회사 품질관리실장 ★★★에게 수리비를 줄 때까지 차를 가져가겠다고 말하였고 , 이에 ★★★이 위 승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차를 가져가면 안된다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승합차를 원고의 카센터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카센터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았다 .

( 마 ) 당시 △△△은 위 회사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 승합차를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 후 수차 전화로 원고에게 차를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수리비를 주면 차를 주겠다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 ( 바 ) 이에 △△△은 위 승합차를 절취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승합차는 압수 및 가환부절차를 거쳐 △△△에게 가환부되었다 . ( 사 )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03. 12. 11. 검사로부터 절도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 인정 근거 ] 갑 3 내지 5호증, 을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

원고는 당초 위 승합차를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수리비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 승합차를 유치할 권리인 유치권이 있었다 할 것이나, 원고의 카센터 직원이 스△△에게 승합차를 가져갈 것을 승낙하여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약 30일 후에 자력으로 위 승합차의 점유를 회수하거나 탈환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

또한,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비록 수리비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위 승합차 점유자인 △△△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원고 자신의 점유로 옮겼고, △△△이 수리비를 변제할 때까지 위 승합차를 원고 자신의 소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행위는 형법상 절취행위, 즉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6호의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때 '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행정청이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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