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7 2017고단172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3. 경 단기 체류 (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7. 6. 1. 임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2017. 8. 26.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6. 2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 복 1 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26. 23:45 경 평택시 C 앞길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휴대용 PDA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을 단속 중이 던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보고 위 차를 운전하여 도주 하다 전방에서 길을 막고 서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 G 탑승의 H 순찰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헤드램프 교체 등으로 수리비 1,507,76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는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이면도로를 통 복시장 로터리 쪽에서 통복동 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