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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11. 18. 선고 2009구합2537 판결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채권원금 초과 배당액은 이자소득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2454 (2009.05.08)

제목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채권원금 초과 배당액은 이자소득임

요지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채권원금 초과 배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09,898원, 가산세 3,368,573원 및 이에 대한 주민세 금 43,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 한★★ 소유의 **시 배방면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278-2 전 3,896㎡' ☆☆리 278-30 대 1,648㎡ ☆☆리 278-35 전 388㎡(2003. 10. 14. ☆☆리 278-31 토지에서 분할되 었다.) 및 ☆☆리 278-36 목장용지 487㎡(2003. 10. 14. ☆☆리 278-2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타경1642, 9943(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절차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한★★에 대한 채권자로서 544,839,595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은 위 금원 중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44,839,595원에 대하여 이를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8. 5.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 209,898원, 가산세 3,368,573원 및 이에 대한 주민세 금 43,7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5.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5.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변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2003년 한★★에게 3차례에 걸쳐 총 5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544,839,595원은 위 대여금 중 일부이고, 이자로 지급 받은 것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금원 중 44,839,595원에 대하여 이를 원고의 이자소득이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2. 5. 한★★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으로 하 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2003. 8.경 한★★에게 50,000,000을 대여하였고 2003. 11. 7.에는 1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며, 그 담보로 '발행일 2003년 11월 7일, 지불기일 2003년 12월 7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3) 원고는 한★★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4. 3. 13. 위 100,000,000원 약속어음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2004카단1898호), 2004. 3. 16.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리 278-2 토지, ☆☆리 278-30 토지 및 ☆☆리 278-35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타경1642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4) 대천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5. 12.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금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44,839,595원 합계 544,839,595원을 배당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위 배당금 중 원금 500,000,000원은 원고가 한★★에 대하여 대여한 2003. 2. 5.자 400,000,000원 대여금채권과 2004. 3. 17.자 약속어음금채권의 원금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 44,839,595원(544,839,595원 - 500,000,000원)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가산세 및 이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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