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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80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2572호),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079』 피고인은 2010.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11.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 근처에서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카센터에 차량수리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F병원 원장인데 승용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지금 외부에 있어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를 찾을 수 없으니 카센터 직원에게 대신 수리비를 지급해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마치 카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4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937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9370』

2. 피고인은 2012. 3. 8. 19:50경 경상남도 김해시 G상가 건물 근처에서, 사실은 신경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카센터에 차량수리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3층에서 ‘H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신경정신과 원장인데 승용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지금 외부에 있어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를 찾을 수 없으니 카센터 직원에게 대신 수리비를 지급해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마치 카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한의원에 찾아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3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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