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정8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위 승합차의 수리를 완료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해 위 승합차 수리비 22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고 위 수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위 승합차를 점유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7. 23:30경 위 D 앞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피해자 몰래 견인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합차를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 및 내용증명사진, 내용증명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리를 맡긴 승합차를 피해자가 마음대로 사용함에 따라 민법 제324조 제3항에 따라 유치권소멸청구를 하고 승합차를 가져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에 제한되나, 일단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여전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 참조 .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한 물건을 취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