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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 제12조 제1항 위반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및 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 ,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 불비,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누락, 공판중심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3.경 공소외인으로부터 (차량 등록번호 생략)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공소장에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 제12조 제1항 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다음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기재된 ‘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 제12조 제1항 ’이 잘못된 기재라고 보아 직권으로 이를 ‘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 제12조 제2항 ’으로 경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어 2010. 2. 7.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개정법 시행 당시의 구 자동차등록령(2011. 10. 19. 대통령령 제23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에 의하면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은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정법 제81조 제2호 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도 형벌을 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다만 개정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 구 자동차등록령(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구법 제84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구법 제81조 제2호 , 제12조 제2항 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구법 제12조 제2항 에 의하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이므로, 구법 제81조 제2호 , 제12조 제2항 위반죄는 자동차매매업자를 범죄의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매매업자임을 전제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 적용은 잘못된 것이다.

3) 나아가 앞서 본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정법 제81조 제2호 ,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구법 제84조 제2항 제2호 , 제12조 제1항 의 위반행위도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위반행위가 성립하여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 3.경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정법구법의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인 2009. 3. 18.경까지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날이 경과한 2009. 3. 19.경 그 의무위반행위가 성립하여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정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법 제84조 제2항 제2호 , 제1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벌 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구법 제81조 제2호 , 제12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유지한 나머지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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