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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노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가.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2.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주고 B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 제12조 제1항, 구 자동차등록령(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에 이륜자동차는 제외된다(구 자동차관리법 제5조 참조). 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0. 2. 18. 국토해양부령 제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2.경 D으로부터 10만 원을 주고 양수한 B 자동차는 배기량이 125cc인 이륜자동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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