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그 대표이사로부터 D 카니발 승용차를 인수하였으면 관할관청에 15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이전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참조). 나.
또한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어 2010. 2. 7.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이하 ‘2009. 2. 6. 개정 자동차관리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2009. 2. 6.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당시의 구 자동차등록령(2011. 10. 19. 대통령령 제23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은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2009. 2. 6.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도 형벌을 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다만 ‘2009. 2. 6. 개정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2009. 2. 6.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