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9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이전등록 미필 부분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 사거리 부근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 C로부터 D BMW 528i 자동차를 1,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필 후 양도 부분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1.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296-2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위 D BMW 528i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E으로부터 1,1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양수시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 미이행 제3자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