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어 2010. 2. 7. 시행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81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4. 15. C 본건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법 제12조 제1항, 구 자동차등록령(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09. 4. 30.경 그 의무위반행위가 성립하여 완성된다.
그런데 그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4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반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