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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30. 선고 2010누7019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500 (2009.12.3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836 (2008.07.09)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거래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3년 간의 거래가 대부분 현금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대리입금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7.4.4.원고에 대하여 한 ①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054,9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663,9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26,8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340,7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290,96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478,700원, ②2001.7.1.부터 2002.6.30.까지의 법인세 14,483,300원, 2002.7.1.부터 2003.6.30.까지의 법인세 9,304,610원, 2003.7.1.부터 2004.6.30.까지의 법인세 7,858,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4.4.원고에 대하여 한 ①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054,98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663,9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26,810원의 부과처분 중 28,613,53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340,7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290,96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478,700원, ②2001.7.1.부터 2002.6.30.까지의 법인세 14,483,300원, 2002.7.1.부터 2003.6.30.까지의 법인세 9,304,610원의 부과처분 중 9,285,730원, 2003.7.1.부터 2004.6.30.까지의 법인세 7,858,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라. 판단 (2항)항"의 배척증거에 "갑 제33,34,3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AA의 각 증언"을, 부족증거에 "갑 제36,37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3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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