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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1. 08. 선고 2008구합51349 판결
신발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482 (2008.09.26)

제목

신발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예금계좌에 입금된 거래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바 실제 공급자는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34,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7. 7. 3.부터 '☆☆슈즈'라는 상호로 인터넷상에서 신발류 등을 판매하는 자로, 2007년 2기에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함과 아울러 ● 스포츠로부터 공급가액 25,951,818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관 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대금을 ★★가 아닌 김○○에게 송금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가 아닌 김○○으로서 ●스포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더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13,095,181원과 가산세 7,857,108원의 합계액 20,952,289원에 서 원고가 환급신고한 15,865,783원을 차감하고 남은 5,086,506원을 2007년 2기 부가가 치세로 산출하여 2008. 3. 14.자로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9. 11. 24. ●스포츠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이에 관한 매입세액 2,595,18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관련 가산세 1,557,108원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감액경정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934,210원이 남게 되었다(위와 같은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결정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대금을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부하였으나, 이는 ★★의 대표이사 박◎◎ 내지 ★★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박◇◇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것일 뿐 위 거래는 원고와 ★★ 사이에 행하여진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행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2) ★★가 원고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27. 과 2007. 11. 19., 2007. 12. 7. 3차례에 걸쳐 ★★로부터 신발 7,000개를 개당 15,000원 씩에 공급받고 2007. 11. 26. 거래대금을 김○○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지급하였고 ★★는 2007. 11.

26.\u3000\u3000원고에게입금표를교부한것으로기재되어있다.

(3) 2007. 10. 5.부터 2008. 1. 15.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출된 내역 중 주요부 분을 추려내면 아래와 같다.

(4) 한편, ★★는 2007. 10. 30. 군산시 ■■동 522-2 □□상가 303호에서 개업한 법인으로서 그 사업장은 대표이사인 박◎◎이 2000. 7. 24.부터 운영한 중국어학원과 동일한 장소로 되어 있으나 2007년 귀속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을 제5호 증의 4)에는 임차료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5) ★★의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을 제6호증의 1 내지 3)와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는 ★★의 2007년도 총 매출액으로 원고에 대한 105,000,000원이, 총 매출원가로 103,772,960원이 각 계상되어 있는바, 위 103,772,960원의 매출원가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한미로부터의 매입액 48,000,000원과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백△△로 부터의 매입액 55,772,960원을 합산한 가액이다.

(6)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구매한 신발은 2007. 10. 2. 인도네시아로부터 주식회사 한미 명의로 수입한 신발 7,500개와 백△△ 명의로 수입한 신발 3,800개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바, 그 수입대금 69,704달러는 2007. 10. 4. 김○○에 의해 송금되었다.

(7) ★★의 2007. 11. 27.자 상업송장(갑 제11호증의 1)에는 ★★가 중국 회사로부터 총 54,670달러 상당의 신발과 의류를 수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송금확인서(갑 제6호증의 2)에도 김○○을 송금인으로 하여 중국 회사에 총 54,670달러를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통관자금정산내역서(갑 제6호증의 3)에 의하면 ★★가 위와 같이 중국 회사로부터 신발 등을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통관대행업체 대표인 황▲▲에게 통관자금으로 13,855,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원고가 2008. 6. 2. 작성한 경위서(을 제8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중순경 종전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인 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산 소재 창고를 방문하여 제품의 실재 여부를 확인한 뒤 신발류를 매수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박◎◎이 2008. 6. 10. 작성한 경위서(을 제8호증의 2)에 의하면 2007. 10. 중순 에 박◎◎이 원고와 김○○을 만났을 당시 원고와 김○○은 서로 구면인 사이였으며, 김○○과 ★★ 사이에 투자자금 회수 및 외화송금 등의 문제가 있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0) 김○○은 2005. 8. 28.부터 2006. 8. 26.까지 ◁◁◁◁ 코리아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외에 신발류를 취급하는 회사인 ▽▽▽▽와 ▼▼▼에서 각각 매장관리 및 재고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며, 2006. 7. 7.부터 2007. 말까지 11. 15.까지 총 11회 에 걸쳐 중국과 태국 등으로 출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l 내지 3, 을 제5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3, 14,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제 공급자는 ★★가 아닌 김○○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이를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착수한 이후에 설립된 법인일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구매한 신발류 역시 ★★가 설립되기 이전에 수입된 것으로서 김○○에 의해 그 대금이 지급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입금한 거래대금을 비롯하여 김○○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고, 적어도 위 금원 중 일부는 ★★에게로 흘러들어가지 아니한 채 여전히 김○○에게 머물러 있는 상태로 보인다.

(다) 김○○은 ★★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를 빌려주는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 이 사건 거래의 전체 과정에서 시종일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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