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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9. 03. 선고 2008구합15725 판결
지금(地金)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제목

지금(地金)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실제 매입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부터 2005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6,587,2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8,419,450원의 부과처분과(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9,042,510원, 2002년 1기분 5,593,760원, 2003년 1기분 247,400원, 2004년 1기분 123,030원 합계 15,006,700원의 부과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법인세 이월결손금을 65,953,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결정한 처분(원고가 신고한 법인세 이월결손금 중 2001사업연도분 39,179,000원, 2002사업연도 24,561,000원, 2003사업연도 1,414,000원 합계 65,154,000원을 감소하는 것으로 결정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2. 설립하여 서울 ○○구 ○○동 ○○○-63 ○○빌딩 2층에서 귀금속을 매입ㆍ가공하여 귀걸이 등 완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1. 8.경부터 2004. 6.경까지 아래와 같이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145,054,89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기분

매수

공급가액

2001. 2기

10

49,920,069원

2002. 1기

14

49,454,037원

2002. 2기

6

13,815,497원

2003. 1기

7

7,495,999원

2003. 2기

9

17,700,796원

2004. 1기

7

6,668,495원

합계

145,054,893원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금은을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자 ○○금은의 실제 운영자들인 김○호, 조○수, 권○남 등을 고발한 후, 원고에게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의 소명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자, 피고는 쟁점 세금계산서 중 원고의 지출내역이 확인된 79,101,893원을 제외한 잔액 65,953,000원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 9.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9,042,510원, 2002년 1기분 5,593,760원, 2003년 1기분 247,400원, 2004년 1기분 123,030원의 합계 15,006,700원을 경정고지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가 신고한 법인세 이월결손금 중 2001사업연도분 39,179,000원, 2002사업연도분 24,561,000원, 2003사업연도분 1,414,000원을 감소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0. 1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실제로 금을 매입하고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금은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금은의 매출부문에 관한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가) 지금(地金) 판매 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 ○○금은의 직원인 최○묵이 매출대금을 쌍용금은 계좌에 대리입금시킨 것이 850개 업체에 47,971,826,000원으로 거의 대부분 가공거래이다.

나) 대리입금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출처는 조○수(공부상 ○○금은의 대표이사)가 조달하여 준 돈으로, 그 돈을 조○수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서 ○○금은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나중에 조○수에게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금은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한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되돌려 주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수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호(실질적인 ○○금은의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직원 전○숙 등이 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해 놓았으며, 나중에 ○○금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갔다.

2) ○○금은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호는 "조○수, 권○남 등과 공모하여 2001. 10. 20.부터 2004. 6. 1.까지 ○○금은 사무실에서 마치 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의 중량에 따라 1돈당 1,300원 내지 1,350원의 수수료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2005.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2004고합204, 2004고합385(병합)}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관련 형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2)에는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은은 김○호, 조○수, 권○남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김○호는 수수료만 받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며, 쟁점 세금계산서는 전부 위 유죄판결의 범죄일람표에 적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 세금계산서 중 금융자료가 있는 것은 모두 제외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금을 매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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