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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49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불법으로 국유재산인 이 사건 하천부지를 점유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국유재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법령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서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과 적용법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공소사실 중 “1983. 6. 13.경”을 “2018. 2. 1.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행정재산 포함 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8. 7. 19.경까지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제천시 B 지상에 건축한 흙벽돌조 건물을 창고 및 건강원 건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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