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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83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으로부터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116 외 1필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2012. 12. 31. 그 허가기간이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7. 15.경까지 행정재산인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116에 있는 618제곱미터 규모의 잡종지와 같은 리 산 25에 있는 3,062제곱미터 규모의 임야에서 더덕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위 강원시설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관련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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