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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2 2016고정261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경주시 C, D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국유재산 인 경주시 E( 지 목 : 도로) 의 경계를 침범하여 위 음식점 건물의 일부가 위 도로 면적 35㎡ 위에 건축되어 있음에도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를 점유 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제출 서류 첨부 관련), 국유재산 무단 점용 완성 복구 통보서,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 복구 2 차 명령서, 국유재산 변 상금 납부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건물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이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여 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과된 변 상금을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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