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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14 2019고정8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8. 9. 11.경까지 밀양시 B에 있는 도로구역 일대에서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거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등 이를 사용ㆍ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유재산 도로부지내 불법시설물 철거요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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