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3. 6. 13.경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제천시 B 지상에 흙벽돌조 건물을 건축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이를 창고 및 건강원 건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행정재산 여부), 국유재산포털 홈페이지 출력화면
1. 각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1.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알림 사본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1. 토지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천시가 행정재산인 제천시 B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피고인 소유의 흙벽돌조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용을 승인하고 피고인이 건물에서 영위하려는 건강원 영업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B 토지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