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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5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주)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20. 서울 동작구 E상가 106동 103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서울 동작구 E 오피스텔 105동 40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1억 7,500만원으로 하되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1,700만원, 2011. 9. 1. 중도금으로 2,300만원, 2011. 10. 31. 잔금으로 1억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대창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92,5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감액기간을 2011. 11. 20.경으로 연장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지급기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21.경 1,700만원, 2011. 9. 1.경 중도금으로 2,300만원, 2011. 10. 31. 잔금으로 1억 3,500만원씩 보증금 합계 1억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각서, 확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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