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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20 2012고단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D를 사실상 시행시공한 주식회사 E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친동생인 F와 공모하여 2004. 3. 13.경 서울 강북구 G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D 1층 상가 101호, 1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2004. 3. 27.경 계약금으로 3,000만 원, 2004. 4. 3. 중도금으로 7,000만 원, 2004. 5. 1. 중도금으로 2,000만 원, 2004. 7. 12. 잔금으로 4,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개인자금 없이 D를 신축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2002년경 응암새마을금고 등 8개의 새마을금고로부터 무리하게 9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신축 중인 D 건물에 대한 양도 및 처분권리 등을 새마을금고에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취지의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피해자에게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합계 1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 부분

1. 분양계약서

1. 각 영수증

1. H, J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성북시장, E, K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6027 민사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주식회사 성북시장 지분 5분의 1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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