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6.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임야 9,531㎡를 취득하였다.
나. 한편 위 토지는 2001. 1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위 토지 중 일부인 4,628.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 D, E, F, G, H, I 이하'C 외 6인이라 한다
)에게 합계 19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5. 3. C 외 6인 앞으로 2013.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3.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C 외 6인에게 2003. ~ 2004.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2,476,271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13. 5. 3.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249,476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2016. 1. 26. 조세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 2005.경 C 외 6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나누어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즉, C에게 2004. 5. 31. 일부를 1억 7,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500만 원, 2004. 6. 14. 중도금으로 7,000만 원, 2004. 7. 5. 잔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4. 12. 10. 일부를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6,000만 원, 2004. 12. 31. ~ 2005. 1. 14. 수차례에 걸쳐 중도금으로 1억 4,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