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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362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의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 중 판시 제2의 사기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원심의 형(판시 제1의 ‘2011. 3. 11.자 사기죄’에 대해선 형의 면제 및 판시 제2의 ‘2011. 11. 8.부터 2012. 1. 2.까지의 사기죄’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제2원심 판시 사기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소유 임야의 형질변경 추진 명목으로 287,97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임야 부근에 있는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⑵ 위 원심의 형{판시 범죄일람표⑴의 72번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판시 범죄일람표⑴의 72번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추징 156,28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원심 판시 제2의 죄 및 제2원심 판시 각 죄 부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먼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참조), 제2원심 판시 사기와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H 소유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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