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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44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제2원심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에 관한 부분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제1원심이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관한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와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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