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2노14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판결의 형(위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300만 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400만 원, 추징 140만 원)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제2의 죄와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무등록 대부업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영위한 무등록대부업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