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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노3801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무고죄에 대해선 징역 1월에, 나머지 판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판시 무고죄에 대해선 징역 2월 및 판시 사기죄에 대해선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1원심판결 중 무고죄 부분) 먼저, 제1원심판결 중 무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위 무고죄는 2007. 8. 17.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부분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나. 직권판단(제1원심판결 중 사기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의 판시 사기죄와 제2원심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사기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무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제1원심판결 중 사기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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