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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619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원심: 피해자로부터 받은 900만 원은 신전을 옮기는 비용으로 차용한 것이고 100만 원은 기도비조로 받은 것일 뿐, 원심 공동피고인인 A와 관련된 차용금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거짓말을 주된 근거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2원심: 판시 제1의 가항의 돈은 피고인이 V으로부터, 나항의 돈은 피해자로부터 각 무상으로 받은 돈이며, 판시 제2의 각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맞지만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거짓말을 주된 근거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벌금 500만 원, 제2원심 : 판시 제1의 죄 벌금 500만 원, 판시 제2의 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제1원심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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