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41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8월, 제2원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상해죄에 대해선 징역형을, 판시 폭행죄에 대해선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성행 및 높은 알코올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