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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08. 선고 2012누35766 판결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943 (2012.11.02)

전심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0175 (2011.10.25)

제목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지보유 기간 중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점, 상당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농작물 수확량이나 매출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제출한 영수증 등은 농지 상속 전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누35766 경정청구처분취소확인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943 판결

변론종결

2013. 9. 27.

판결선고

2013. 11. 8.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7, 18행의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을 '갑 제23,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BB의 증언은'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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