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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1. 27. 선고 2009구합7975 판결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310 (2009.05.13)

제목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토지를 임대하여 준 사실이 임차인들의 증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2. 자신이 소유하던 ◎◎시 ☆☆동 340 답 5,240㎡(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한 후 2007.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김★★와 공○○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1.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8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5.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김★★와 공○○은 농번기에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농지에서 일부 농기계 작업 등을 하였을 뿐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양도한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가) 갑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3년경 ◎◎시로부터 수도작후계농업인으로, 1995년경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전업농으로 각 선정된 사실,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의 관할 통장인 김●●는 원고에게 원고가 1994. 3. 10.부터 2007. 10.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는 원고를 2005 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 사건 농지의 실경작자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공����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는, 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10년간 경작해 오다가 식당을 운영하게 되어 더 이상 경작할 수 없게 되자 공����의 부 공○○이 2004. 11.경부터 김★★에 이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면서 2006년경까지 매년 11월 원고에게 경작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년도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민원을 2008. 6. 23.경 ◎◎세무서에 제기한 사실 김★★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공○○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1월 무렵 원고의 안중□□ 오성지점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일정하게 송금해 온 사실, 김★★는 공○○에게 '2004년 도지 줄 것'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위 □□ 계좌번호와 함께 '지주 안◆◆', '수매가격 7가마 계좌 입금'이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김●●는 공○○에게도 공○○이 2006. 7.경 현재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농지의 인근 농지 소유자들인 김◇◇ 등 6인은 한국토지공사 앞으로 공○○이 2005년과 2006년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경작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여기에다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농자재 구입이나 농작물 판매 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 8, 9(공○○ 기재 부분)호증,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국 김★★와 공○○이 원고에게 매년 송금한 금원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임대료이고,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김★★와 공○○이라고 봄이 옳다).

(3) 따라서원고의주장은이유없고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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