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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0. 선고 2020나200919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나200919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본

담당변호사 김세현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이인영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1. 1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2,228이더리움(ETH)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5,30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이 사건 2020.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7행의 끝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여기서 '이더리움(ETHereum, ETH)'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2. 원고의 주장 1)

가. 주위적으로, 이더리움 인도 청구

아래와 같이 선택적으로, 망인은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무 내지 약정에 따른 반환의무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로서 암호화폐 2,228 이더리움(ETH)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들은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은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1) 거래약정 해제에 따른 망인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무

원고와 망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망인에게 '전송수량(이더리움)'란 기재 각 해당 이더리움을 지급하면 망인이 원고에게 '거래대상 암호화폐'란 기재 각 해당 암호화폐를 '거래조건'란 기재 각 해당 거래조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각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 '전송일시'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가 관리하는 '보낸 지갑'란 기재 각 해당 전자지갑에서 망인이 관리하는 '받은 지갑'란 기재 각 해당 전자지갑으로 '전송수량(이더리움)'란 기재 각 해당 이더리움을 전송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전송내역'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전송내역'이라 한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제1 내지 4전송내역 관련 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쿼크체인 36,917,010개 중 약 10%에 불과한 3,510,230개만을 전송했을 뿐, 이 사건 각 거래약정에 따른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약정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전송받은 2,228이더리움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2)

2) 2018. 11.경 반환약정에 따른 망인의 이더리움 반환의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이더리움 시세는 2018. 11.경 원고가 처음으로 망인에게 이더리움을 전송한 2018. 5. 12.에 비하여 약 1/3 수준으로 폭락하였다. 이에 원고 및 투자자들은 망인에게 전송한 이더리움의 시세 하락분까지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망인은 2018. 11. 3. 원고에게 시세 하락을 고려하여 전송받은 이더리움의 2배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망인은 2018. 11. 29.경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도 40,000 이더리움(그 중 4,916 이더리움이 원고의 몫이다)을 중국 D로부터 반환받았으니 2018. 12. 1. 이를 분배하여 반환하겠다고 재차 약속하였다. 따라서 위 반환약정에 의하여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4,916이더리움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망인에게 전송한 2,228이더리움의 반환만을 구한다.

3) 망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각 거래약정 또는 반환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망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전송내역과 같이 2,228 이더리움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위 2,228이더리움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망인은 처음부터 암호화폐를 거래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228이더리움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전송내역 발생 직후 망인의 은행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점, 별다른 재산이 없던 망인이 원고와의 거래 직후부터 호화로운 생활을 해 왔던 점, 망인이 2018. 11.경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중국 거래처에 직접 방문하여 이더리움을 반환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점 등이 망인의 사기 범행을 증명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망인에게 각 이더리움을 전송하였을 당시 그 시세 합계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1,368,270,3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원고는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655,302,8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의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는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전송내역이 원고가 망인에게 보낸 것인지 여부

갑 제3호,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서증에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전부를 뜻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전송내역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전송내역 중 제1, 2, 8 내지 11전송내역은 원고가 망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제3 내지 7 전송내역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망인에게 전송한 내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제1전송내역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3, 갑 제16,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다음 날 망인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740이더리움이 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제2, 8 내지 11전송내역

갑 제3호증의 2 내지 4, 갑 제11호증의 2, 4, 갑 제12호증의 6 내지 9, 갑 제30, 31, 33,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8 내지 11전송내역과 같이 원고가 관리하는 지갑에서 망인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이 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제3, 4, 6, 7전송내역

갑 제11호증의 2, 5, 갑 제12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4, 6, 7전 송내역과 같이 망인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이 전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이를 전송한 것임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각 전송내역은 원고가 제3자의 전자지갑을 빌려 망인의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암호화폐 거래를 했던 다른 사람들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2569)에서 이 사건 제6, 7전송내역은 AG이 망인 지정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 사건 제5전송내역

갑 제11호증의 4,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5전송내역과 같이 망인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이 전송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32호증의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보낸 지갑'이 원고의 전자지갑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망인 지정의 위 '받은 지갑'에 대해 접근 권한이 있었고, 위 '받은 지갑'에서 제3의 전자지갑으로 수차례 이더리움이 전송된 사실이 엿보일 뿐이다).

나) 망인과 원고 사이의 거래약정 체결 여부

(1) 원고가 망인 지정의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을 전송한 부분(제1, 2, 8 내지 11 전송내역)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조건의 암호화폐 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보이는 갑 제35, 36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1이더리움 당 31,553개의 쿼크체인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 내지 4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는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이 (알 수 없음)'으로 되어 있는 점, 그 전후의 대화 내용과 맥락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특히 갑 제36호증의 경우 메시지의 전송일자와 시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망인과 원고 사이에 실제 그러한 대화가 오갔다고 단정하기조차 어렵다. 나아가 갑 제35호증의 내용 자체는 향후 쿼크체인 분배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원고에 대한 분배인지 분명하지 않고, 갑 제36호증의 경우는 원고가 대화 상대방에게 다른 제3의 투자자들 몫의 암호화폐를 전송할 전자지갑 주소나 분배할 이더리움 수량을 지시하거나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3)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은 2018. 11, 3.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이하 '2018. 11. 3.자 대화'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 망인: (날짜는 2018. 11. 3.으로 동일하므로 생략) 12:16경 "형님 그 모든 토큰 페가랑 한번 정리해서 보내주실 수 있나요?"

○ 원고: 12:22경 "쿼크-31,533개 보너스 25프로, 썬더 -547달러 보너스 25프로, 넥

스-467달러 보너스 15프로, 아르고-440달러 한화 492,000원 보너스 40프로, 오아시스랩 -1 비트에 7,300개 보너스 5프로, 오리고 420달러 보너스 20프로, 비고고 1이더 75,000개 보너스 15프로"

○ 원고: 12:23경 "이렇게 하면 되니?"

○ 망인: 12:23경 "어제 가격 잘못 써서 지금 다시 쓰러가요 형님"

○ 원고: 17:19경 "E아 계약서 다시 썼니?"

○ 원고: 17:20경 "오늘 결제가 떨어지면 확정이라고 했거덩"

○ 망인: 18:41경 "일단 결제 떨어졌구요. 확정입니다 형님 넥스는 4,800원으로 합의봤습니다"

○ 망인: 18:41경 "쿼크-31,533개 보너스 25프로, 썬더 -547달러 보너스 25프로, 아르고 440달러 한화 492,000원 보너스 40프로, 오아시스랩 1비트에 7,300개 보너스

5프로, 오리고 420달러 보너스 20프로, 비고고 1이더 75,000개 보너스 15프로"

○ 망인: 18:41경 "나머지는 이대로 확정지었으니 내용 전달 일단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원고는, 2018. 11. 3.자 대화 내용을 근거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그와 같은 거래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11. 3.자 대화에서 원고는 암호화폐 환율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니?'라고 망인에게 물었고, 망인은 '중국 거래처와 넥스를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환율을 원고가 제시한대로 확정했다'는 취지로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8. 11. 3.자 대화는 중국 거래처와의 반환약정에 있어 암호화폐 환율을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대화인 것으로 보이고, 망인과 원고 사이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대화로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원고는, 망인이 다른 투자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5 내지 11거래약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각 암호화폐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5 내지 11거래약정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다른 사람들과 설령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곧바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망인의 체무불이행 여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과 사이에 각 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기초사실 및 거시증거, 갑 제25호증의 1, 갑 제4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 대해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투자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8. 5.경부터 2018. 9.경 이전까지는 망인과 암호화폐 거래를 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2018. 9.경부터 망인과의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전송내역이 있었던 시점은 2018. 5. 12.경부터 2018. 7. 22.경 사이이므로, 각 약정에 따른 거래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인 A은 5월 X 대표 'E'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게 되었고, 그 당시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던 '쿼크체인'을 'Y'라는 중국D의 인맥을 통해 공급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코인을 타 D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쿼크체인이 기습상장하게 되었고, Y에서 배부가 되었기에 저와 투자자들의 신뢰가 한층 높아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9월에 썬더를 배부해주겠다는 시프트(saft) 내용과는 달리 배부가 미뤄졌고, 다시 10월 3일로 또 미뤄지게 되면서 E대표에게 D에 환불의 조건을 명시한 환불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국 본사의 사정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밖에 받지 못한 상황에 또다시 11월 1일로 미뤄지면서 본인 A과 큰 투자를 진행한 분들은 'Y'에 신뢰감을 잃고 빠른 환불을 요청해 오고 있었습니다. (후략)

(2) 원고는 2018. 11. 23. 망인에게 전화 통화로 '쿼크를 우리가 9월부터 안받았잖아?'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2018. 9. 전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쿼크체인의 인도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망인은 2018. 9. 13.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들의 주장대로 망인이 원고에 대한 잔존 암호화폐 인도의무에 갈음하여 위 100,000,000원을 지급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4) 망인이 이 사건 각 거래약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바 없다면,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계속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더 나아가 망인에게 이더리움을 전송해 왔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암호화폐 거래는 투자 리스크가 매우 높은데다가, 원고와 망인은 2018. 5. 10.경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그 직후인 이 사건 각 전송내역 무렵에 상호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쿼크체인 등은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5) 원고는, 망인과 다른 투자자인 AB 사이에 있었던 2018. 10, 22.자, 2018. 11. 24.자 전화 통화 녹취록(갑 제42, 43호증)을 근거로 망인이 이 사건 각 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녹취록은 모두 AB이 망인에게 암호화폐의 지급을 독촉하고 망인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하는 내용이므로, 이것만으로 망인이 원고에 대해서도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중 2018. 11, 24.자 전화 통화의 경우는 원고가 AB에게 망인을 바꾸어 주면서 시작되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망인과 함께 AB에게 이더리움을 분배 및 반환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후 AB이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원고와 망인이 함께 AB에게 암호화폐 분배 등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2) 약정에 따른 이더리움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의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망인은 2018. 11. 3. 카카오톡 대화로 중국 거래처로부터 이더리움을 반환받을 때 암호화폐 환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 제19,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망인, 그리고 AB, AC, AD, AE[위 4명은 각자 공동구매 대화방(이른바 '공구방')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원고를 통해 망인과 암호화폐 거래를 한 사람들로 공동구매에 있어 원고보다 하위 판매책으로 보인다. 이하 'AB 등'이라 한다]는 2018. 11. 28. 중국거래처로부터 이더리움을 반환받는 문제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이 사건 단체 대화방'이라 한다)을 생성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단체 대화방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 2018. 11. 28. 11:13경

"이야기 잘 되고 있으니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협의내용 있으면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 2018. 11. 29. 20:18경

"우선 내일 40,000ETH 지급 확정 받았습니다. D에서 내일 저녁쯤 지급 가능하다고 하고 저도 내일 늦게까지 일정이 있어서 귀국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국은 토요일 오후 3시경 도착하며, 도착하는대로 배부 시작하면 오후 4시-5시경으로 분배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베이징에서 바로 배부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협의해봤으나 D에서 트랜젝션으로나마 노출되는걸 꺼려하는 것 같아 제가 한국에 도착한 후 AF으로 간단하게 옮기는 작업 후 진행합니다. 어차피 여기 계신 리셀러분들이야 이제 D 정체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테니 이더 분배(해) 나가면서 트랜젝션 내역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일중으로 토요일 오후 4시-5시경 분배 공지하시고 분배량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2018. 11. 29. 20:207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이번에 못 나가면 제 집 팔아서라도 분배합니다 ㅎㅎ"

○ 2018. 11. 30. 15:55경

"내일 3시 도착입니다. 대표님, 저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하고 계시면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2018. 11. 30. 21:57 경

"이더 방금 받았습니다^^ 마음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갑 제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2018. 11.경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이더리움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40,000이더리움을 분배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을 뿐, 단체 대화방의 여러 참여자들 중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수량을 분배할 것인지에 관해 전혀 특정한 바 없다. 또한 대화 내용 상, 망인이 반환하기로 한 이더리움의 수량이 이더리움의 시세 하락에 따른 시세 보전을 반영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단체 대화방에서 이더리움의 반환을 독촉하는 AB 등과는 달리 2018. 11. 28. 11:50경 "E 사장(망인)과 저(원고)를 믿고 기다려주신 AC, AD, AE, AB 사장님 4분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2018. 11. 29. 20:42경 "내일까지 환불 받으실 주소 저에게 보내주시고 수량은 각자 저와 통화하면서 체크하시면 될 듯 합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3) 원고와 망인은 별도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2018. 11. 29. 20:09경부터 20:17경 사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 대화방에 올릴 공지글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을 받은 뒤, 2018. 11. 29. 20:18경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단체 대화방에 40,000 이더리움의 지급을 확정 받았다는 취지의 공지글을 올렸다.

○ 원고: "토요일날 도착하자마자 배부하겠다고"

○ 망인: "네 알겠습니다 형님ㅎㅎ"

○ 원고: "공항도착 시간하고 알려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 원고: "사람들이 질문 좀 할 거 같아. 질문하면 답변 좀 간단하게 해줘. 진짜 걱정하지 말라고",

○ 원고: "토요일 도착하고 바로 배부 시작하겠다고"

○ 원고: "형은 사람들 환불 주소 좀 받아둘게"

○ 원고: "쿼크는 환불배부를 어찌할지 형이 고민 좀 해볼게 쿼크는 제일 마지막에 환불하자 일요일날 하던가"

○ 원고: "한국 도착해서 의논하고"

○ 망인: 망인이 같은 날 20:18경 공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보내면서 "이렇게 공지 하겠습니다 형님

(4) 위 (1) 내지 (3)항의 사실들에 원고가 수수료를 지급받고 AB 등에게 망인을 소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AB 등으로부터 망인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으로서 오히려 망인과 함께 AB 등에게 이더리움을 분배 및 반환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단체 대화방 내 AB 등과 동일한 위치에서 망인에게 위 40,000이더리움 중 일부를 분배받을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전송내역 중 제3 내지 7전송내역은 원고가 망인에게 전송한 내역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전송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 주장의 거래조건으로 원고와 망인 간에 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그러한 거래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그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8. 11.경 망인이 원고에게 이더리움 반환을 약정할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전송내역 중 제3 내지 7전송내역 부분은 원고가 이를 망인에게 전송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위 부당이득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제1, 2, 8 내지 11 전송내역은 원고가 망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거래조건으로 각 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각 거래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망인이 위 각 전송된 이더리움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주장과는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 간에 거래약정이 체결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망인이 원고에 대해 그 약정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망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각 이더리움을 받아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증거, 갑 제21 내지 26호증,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전송내역 발생 직후인 2018. 5. 12. 02:45경 망인이 전송받은 740이더리움을 포함한 800이더리움(정확히는 수수료를 공제한 799.99이더리움)이 망인의 다른 전자지갑을 거쳐 중국 암호화폐거래소인 T로 전송된 사실, ② 같은 날 12:24경 망인의 U 거래소 계정으로 64비트코인(약 595,200,000원)이 전송되었고 그 직후 원화로 환전되어 망인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송금된 사실, ③ 이 사건 각 전송내역의 나머지 전송내역이 있었던 직후에도 마찬가지로 U 거래소에서 위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사실, ④ 망인은 2018. 11. 30.경 이 사건 단체 대화방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같은 날 중국 거래처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2018. 12. 1.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18. 12. 2.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원고로부터 이더리움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가) 이 사건 제1전송내역 발생 직후 T로 전송된 이더리움이 어떻게 거래되었는지, 나머지 전송내역에 따라 전송된 이더리움이 어떻게 거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나) 앞서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전송내역 중 제3 내지 7전송내역은 원고가 망인에게 전송한 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주장의 거래조건으로, 이 사건 각 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각 거래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B이 2018. 6. 15.경부터 2018. 9. 2.경까지 5회에 걸쳐 전송한 11,413.37 이더리움(약 5,398,035,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서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형제50108호)에서, 'AB이 주장하는 송금내역은 망인에게 전송되었으므로, 고소사실은 망인의 사기 범행의 일부로 보이고 원고의 편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고소사건은 이 사건 각 전송내역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망인의 주장이 반영될 수도 없었는바, 그 수사결과를 그대로 신빙하여 망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망인이 사망 당시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위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오

판사박성윤

판사이의영

주석

1)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주위적·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4888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제5, 6전송내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고(원고의 2020.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면), 이에 따라 위 표의 순번 5 내지 11은 각각 제1심에서의 순번 7 내지 13과 같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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